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 대한 험담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고, 피해 학생의 개인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까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험담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이 있습니다. 각 호 조치의 적용 기준은 동법 시행령 및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통상 언어폭력 사안에서 합산 점수가 1~3점 범위인 경우 1호 처분이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년 학생과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 사이에 전파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민감한 내용까지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일부 대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험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전파 경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고,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심의 이전 단계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한 발언 중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 또는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 진술을 시점·장소·전달 경로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뒤, 그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 가능한 행위의 외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심각성·지속성 평가 요소에서 과도한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을 거론하였다는 사정이 고의성과 심각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자체를 표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가해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발언이었다는 점, 신고 직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 평소 교우관계, 가정에서의 지도 상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요소에서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전에 예상 질문 항목을 정리하고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답변 방향을 점검하였으며, 심의 당일 동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향후 동일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약속까지 진술에 포함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호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조건부 미기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학업 및 진학 과정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견서와 심의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의 외연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절차와 달리 심의위원회의 판정 요소별 점수 합산 방식으로 조치 수위가 결정되므로, 심의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범위와 양형 요소(반성 정도, 화해 정도, 고의성)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험담·소문 전파형 사안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 구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의견서 작성 방향과 심의 출석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험담이나 뒷담화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특정 학생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적 내용, 전파 범위,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호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1호 서면사과 등 일부 경미한 조치는 일정 기간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안의 경위와 학교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 학생 측 진술의 시점·장소·내용별 모순이나 부정합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인정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변호인 의견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등 양형 요소를 함께 소명하여 처분 수위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고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