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2호, 3호, 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죄질 측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은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소년원 송치(8호~10호)에 비해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유사 행위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누적된 행위 횟수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한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기보다는, 행위 동기와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인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부각해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당시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행위로 인한 죄질 가중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직접 관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진행하였고, 합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을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처우가 적합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소년원 송치(8호~10호)가 결정될 경우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 복귀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사회 내 처우 중심의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보충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심리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사회 내 처우 중심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누적 행위가 인정되어 죄질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정합성,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 감독계획의 구체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회 내 처우의 적합성을 보조인 의견서·참고자료로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처분 회피 가능성과 보호처분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보호처분 적합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 2호, 3호, 4호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기록(수형인명부)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 처분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처분의 종류와 사후 관리 의무가 다르므로 결정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작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의 동의"는 법정형을 좌우하는 결정적 항변이 되기 어려우며, 양형 단계에서 행위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부 심리절차, 보호처분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