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한 수위인 1호 처분(서면사과)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어 일방 가해자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쌍방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사안의 경중과 쌍방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1호 처분은 학생부 기재 부담과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교 학생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신체적 충돌로 이어져 상대 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다만 이 충돌 과정에서 상대 학생 역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 학생 모두 가해학생인 동시에 피해학생의 지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물리적으로 가한 측면이 부각될 경우 일방 가해자로 평가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측은 사건의 쌍방성과 경위를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인지, 아니면 상호 폭행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충돌 직전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기 전후의 상황과 상대 학생의 도발·물리적 대응이 있었던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본 사안이 일방 사안이 아닌 쌍방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며 지속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문, 가정에서의 선도 계획 등을 직접 소명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9단계 조치 중 가장 경한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호 처분은 학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생활기록 관리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로,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쌍방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폭행 사건인 경우, 단순히 "상대도 때렸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충돌 경위·시간 순서·도발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쌍방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5대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각 항목에 맞춘 의견서 구성과 출석 진술 준비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 자녀가 먼저 손을 댄 쌍방 폭행 사건인데, 그래도 1호 처분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1호 처분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