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동시에 여러 죄명으로 동시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 및 고소취하의 신속한 확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6월~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합의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비롯한 여러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의뢰인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있어 다수 혐의에 따른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죄명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었습니다. 본 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이 동시에 적용된 사안으로, 어느 한 혐의에 대해서만 대응할 경우 다른 혐의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포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전 혐의에 미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영상 촬영 및 공유 사실에 대한 정상 참작 자료 정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혐의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이라는 결과를 얻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 여러 죄명이 적용된 경우, 각 혐의별 대응이 아니라 전체 혐의를 포괄하는 통합 합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한 사건에서 통매음, 스토킹, 협박이 함께 고소되었을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건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절차,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