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뒤쫓아 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행위이거나 행위 자체가 미행·추적 등 스토킹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자신을 뒤따라 다니고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출석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에 발생하였고, 신고 내용에는 추가적인 접근 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즉 스토킹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선과 상대방의 동선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추적하거나 뒤쫓아 다닌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동일 생활권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황과 상대방을 따라다닐 동기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에 적시된 개별 행위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각 행위가 정당한 일상생활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분석하여, 스토킹범죄 성립에 필요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받은 시점과 이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도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반영한 의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검찰 조사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수사기관의 처분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에서,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법률 요건 미충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한 마디가 이후 입건 여부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성·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접촉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맥락과 동선, 의사소통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을 일부러 따라간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우연한 마주침이나 정당한 생활 범위 내의 동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선,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입건결정을 받으면 이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불입건결정은 사건이 정식 입건되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추가 신고가 없다면 동일 사실로 재차 형사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가 행위가 발생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사후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과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행위의 법적 평가 자체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입건결정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