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머리를 수차례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하고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피해사실의 입증과 적정 처분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에 해당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판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 내에서 머리를 수차례 밀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한편,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신체적 가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을 토대로, 머리를 수차례 미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학교생활 변화, 심리 상태, 일상에서 나타난 영향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여 피해의 실재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위원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절차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처분 판단 요소별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이 적정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이 향후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대응이라는 체계적 절차 진행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정이 도출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처분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 처분 수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단순히 밀치는 행위만 했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머리를 미는 행위처럼 일견 가벼워 보이는 신체적 접촉도 반복성과 가해의 의도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행위의 횟수, 의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피해학생 측의 의견과 입증 자료가 처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출석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호 서면사과 처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1호 처분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추후 동일 가해학생의 재발 행위가 있을 경우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적정성 판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이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