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동급생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병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0가지 처분 중 적정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검사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 대신 소년부 송치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도중 동급생과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의뢰인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였고,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상해 혐의로 입건하여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학적 불이익을 우려한 부모님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전치 6주의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사건 경위에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의 동시 대응이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술과 자료가 일관되게 제출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송치 이후 보호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이후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환경 조정, 학업 계속 의사, 보호자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같은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 내 처우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보조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상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치 기간이 길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더라도, 의뢰인의 환경·반성 정도·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소년부 송치 및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 해당하더라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전과 없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사실관계와 진술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 절차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4호가 결정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로, 모두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형 처분에 비해 학업과 일상생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해)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