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약 6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폭행치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다툼이라는 사실관계 소명과 진지한 반성 양태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하는 단순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부터 1년 6월 범위가 권고되며, 참작 사유에 따라 벌금형 또는 감경 영역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상호 간 감정이 격해지면서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폭행치상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며,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 결과가 포함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사건의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충돌 직전의 언쟁 경위,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거나 도발적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장 주변의 정황 자료,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일방적 폭행 구도라는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6주 진단서의 신빙성과 인과관계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 태양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상해 정도와 행위 위험성의 비례 관계를 짚어 단순히 진단 기간만으로 가벌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사회적 관계와 생활 기반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대응 미팅을 반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주 진단서가 첨부된 폭행치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죄목임을 고려할 때,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사실관계의 쌍방성, 반성의 진정성,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폭행 사건은 단순폭행과 달리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사건 발생 경위가 쌍방 다툼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현장 주변 정황, 목격자 진술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길다고 하여 곧바로 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태양과 상해 결과 사이의 정합성, 반성 및 합의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밀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6주 진단서를 끊어 왔습니다.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되는 건가요?

형법 제262조는 폭행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치는 행위라도 그 결과로 상해 진단이 인정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자체만으로 가벌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행위 위험성을 다투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투다 발생한 일인데 저만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쌍방 폭행 정황이 있었음에도 일방만 입건되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상대방의 도발 또는 선제적 행위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폭행치상으로 입건되면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정식 공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및 약식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