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던 또래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피해학생 측에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언어폭력의 경중과 가해 정도, 그리고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조치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 사이에 학교생활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다소 격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안을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조치 부과를 필요로 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자녀들 사이의 갈등 경위, 의뢰인이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으로 객관화하여 심의위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사과의 의사 표시, 자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거쳤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정한 어떠한 조치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형사 사건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심의위원회 직접 참석을 통한 변론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 및 그 가족이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로 비화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언어를 통한 가해행위 또한 학교폭력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나 비방성 발언 등 언어폭력만으로도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조치없음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위와 가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추후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입증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