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9가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언쟁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어깨를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안은 곧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며, 신체접촉도 의도적인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심의위원회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의 발단이 상대 학생의 선행 욕설에 있었고, 의뢰인의 반응은 일회적·순간적인 대응에 그쳤으며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욕설의 경위, 신체접촉의 정도, 양 당사자의 평소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고의성과 심각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기준에 따라 본 건이 각 항목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풀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안 발생 이후 보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학교생활 태도 등도 함께 자료화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통해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고,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부과할 정도의 가해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과 향후 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 내 다툼 과정에서 상호 언쟁이 있었던 경우, 발단의 경위와 행위의 일회성·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직후부터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회부, 출석, 결정 통보로 이어지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작성 방향과 진술 전략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상대방의 선행 도발에 대한 일회적·우발적 대응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면 조치없음 또는 낮은 단계의 조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경위와 정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반드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는 가해행위가 인정되고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 부과되는 것이며, 사안에 따라 조치없음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와 진술을 정리하면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학생과 보호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전 면담과 당일 출석 조력을 함께 진행하면 의뢰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