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에게 전화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사안이었던 만큼,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공연성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과 피의자의 허위 인식이 함께 검찰 측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등에게 전화로 피해자에 관한 특정 내용을 언급하였고, 피해자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입건 통지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발언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입장이었고,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표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흐름을 잡아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의 배경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해당 발언이 근거하고 있는 객관적 정황과 그 출처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발언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통화 상대방의 수,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법원이 요구하는 전파가능성 법리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허위 인식, 즉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발언 당시 해당 내용을 진실로 믿었던 경위와 근거를 진술 단계에서 빠짐없이 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로 이행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입건 초기부터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허위성, 공연성, 고의의 각 요건별로 법리적 다툼을 정리한 결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변론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경우, 발언의 사실적 근거와 진실로 믿을 만한 정황을 수사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의뢰인의 부담이 훨씬 가볍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 허위성, 고의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므로, 각 요건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전화 통화로 한 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사실이라고 믿고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틀린 경우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