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같은 학교 학생의 도를 넘은 장난으로 배, 얼굴, 목, 입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학생이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안을 회부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해 행위의 실체와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5단계 판정 점수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흔히 "학폭 처분" 또는 "학폭위 결과"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피해학생 측에서도 적정한 수위의 조치가 부과되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학생과 함께 있던 중, 상대 학생의 과도한 신체적 행위로 인하여 배, 얼굴, 목, 입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게 되었고, 학업과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 측에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였으나, 가해학생은 행위 자체를 축소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고, 사안 발생 이후에도 피해학생을 자극하는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에 사안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상해, 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상해 부위 사진, 치료 경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행위의 외형이 아닌 결과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실체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사실관계 축소 및 부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본인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 학생들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의뢰인이 곧바로 호소한 통증과 의료기관 방문 기록 등 정황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부족과 2차 가해 정황을 양형 사유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지속하였다는 점, 진정한 사과나 화해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항목에서 가중 요소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도 피해학생 측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접촉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학생 측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사안의 실체가 축소되어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기록·사진·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춘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한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사실을 부인하는데 피해학생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