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승낙낙태로 고소한 의사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본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분쟁과 결합되어 있고 피고소인들이 당초 자연유산이라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이 까다로운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 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면허 관련 불이익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어체로 "낙태수술 처벌", "의사 낙태 고소"로 불리는 사안이 이에 해당하며, 업무상승낙낙태죄는 단순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에 비해 행위 주체가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가중적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출산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후 임신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연유산이라는 배우자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으나, 이혼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과 사전 상의 없이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자기낙태로, 수술동의서에 대리로 서명한 장모를 낙태방조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를 업무상승낙낙태로 각각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자연유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하여, 낙태 사실 자체에 관한 입증이 첫 번째 난관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낙태 사실 자체"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자연유산을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외형상 산부인과 진료 기록만으로는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진료기록, 처방내역, 수술 전후의 검사 결과, 수술동의서 등 객관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자연유산이라면 작성될 필요가 없는 수술동의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 단서로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사의 인식"이었습니다. 업무상승낙낙태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이 임신 상태에 있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상 임신주수 기재, 수술 전 초음파 검사 결과, 동의서 양식의 항목 구성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자연유산 처치가 아닌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이루어졌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단계의 적극 대응"이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경찰 및 검찰 단계의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검사실 방문을 통해 추가 자료와 법리 의견서를 보충 제출하는 등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결합된 사안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 내에서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고소한 의사에 대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관계를 참작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지만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자연유산이라는 피고소인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업무상승낙낙태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로 의의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 수집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정황 증거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의 무단 낙태가 의심되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건강보험 청구내역 확인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은 진료기록상 코드와 처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 분쟁과 형사 고소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민사·가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형사 진술이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과 입증 구조를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저와 상의 없이 낙태를 한 경우, 의사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료인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자기낙태 및 동의낙태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에 변화가 있어, 구체적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피고소인이 "자연유산"이라고 주장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진료기록, 수술동의서, 처방 내역, 영상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정리만으로 수사가 진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진술과 자료가 상호 활용될 수 있어,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자료 제출 시점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가사 담당 변호사가 협업할 수 있는 로펌의 통합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절차, 수사기관 조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