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임시조치 불이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그 주거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해당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의 고의 여부와 행위 경위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은 보호처분 또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동법 제29조에 따라 결정한 퇴거,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불이행죄는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을 넘어 사법기관 결정의 실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실무상 위반 경위와 고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정 내 갈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해당 주거지에 출입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거에 본인의 생활용품과 개인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를 정리하여 다른 거처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 이후 해당 주거에 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임시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시조치 위반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관한 정상 참작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갈등을 재발시킬 목적으로 주거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옮기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출입 당시의 정황, 체류 시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위반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사법기관 결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시조치의 의미와 준수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출입 이후 추가적인 위반 행위가 없었던 점, 향후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양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재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주지를 분리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시조치 불이행 사건은 사법기관 결정의 실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행위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과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짐을 옮기거나 생활 물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결정의 문언이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그 출입 자체로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짐 정리, 서류 회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조치 불이행 사건에서는 위반 경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재범 방지 의사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짐을 가지러 잠깐 들어간 것도 임시조치 위반이 되나요?
임시조치 불이행으로 입건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본 사건으로 임시조치 위반 입건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