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취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SNS 계정에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핵심 쟁점은 SNS 게시물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 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특정 학생을 비방하는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이른바 사이버불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의한 사이버 따돌림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조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화해 절차가 이행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의 절차 종결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 학생의 얼굴 사진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 학생 측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조 각 호의 조치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 비방 게시물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얼굴이 노출된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업로드된 점에서 피해의 객관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작성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후 조치의 신속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죄의 편지를 단계별로 검토 및 수정하여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과문이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 수차례 조심스러운 소통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개최취소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심의위원회 개최취소 사유에 부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합의서, 사과문, 피해 학생 측 의사 확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위원회와의 사전 소통 과정에서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취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죄 편지의 진정성 확보,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단계별 조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를 통한 비방, 사진 무단 게시 등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은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조치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 직후 게시물 삭제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여부 및 그 진정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 정신상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비방글 게시, 특히 사진을 함께 업로드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합의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학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개최취소가 가능하며, 피해 학생 측의 의사와 합의의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개최취소나 경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 대응이 향후 진학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