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및 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를 대상으로 SNS상에서 놀림성 발언과 비하성 표현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SNS 대화 캡처 자료가 남아 있어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행위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동법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 등 SNS상의 행위까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온라인 비하 발언도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분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 점수로 산정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호~3호는 경미한 처분, 6호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졸업 후 보존 기간이 길어지는 중한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던 중 SNS 단체대화방과 개인 메시지를 통해 상대 학생을 놀리거나 외모·성격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회 반복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메시지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상대 학생 측이 이를 캡처하여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조사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상에 남아있는 메시지로 인하여 발언 사실과 모욕적 표현의 외형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발언 당시 상대방에게 지속적·악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려는 모욕의 고의가 아니라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표출된 발언이었다는 점, 둘째, 신고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가 즉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 셋째, 유사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사례를 비교하여 본 사안이 중대한 사이버폭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경위와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 자료, 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 시도 경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는 의뢰인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시 위원들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SNS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의 중한 처분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메시지, 단체대화방 캡처 등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처분 결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중심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적 성격이 강하고 처분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첫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상에서 친구를 놀리거나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메시지 캡처 자료가 이미 학교에 제출된 상황에서도 처분을 가볍게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