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학기부터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였는데, 가해학생 중 1인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여 의뢰인이 가해학생 지위에서 심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맞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같은 학교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폭행, 욕설, 조롱, 모욕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중 1인이 자신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역시 가해학생 지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했다고 지목된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맞신고된 행위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간 흐름과 상황별 맥락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해학생들의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의 반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 욕설, 조롱, 모욕의 구체적 양태와 시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참고자료 제출서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선제적 가해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소극적 대응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학생 측 신고의 적반하장 성격을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 및 보호자와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며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이 맞신고를 당해 가해학생 지위로 심의를 받게 된 어려운 구도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방어행위 법리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결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가해 구도가 뒤바뀌어 진행될 때 초기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하는 경우, 신고 시점과 행위 시점의 전후 관계, 행위의 방어적 성격을 시계열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까운 구조로 진행되고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전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가해학생이 저를 맞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맞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 역시 가해학생 지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양측 사건이 별도로 또는 병합되어 심의되며, 사실관계와 행위의 선후, 방어성 여부에 따라 조치없음부터 다양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어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선행 가해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 그쳤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의견서, 참고자료, 위원회 진술을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위원들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정리하고, 시기별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동행 출석을 통해 법리적 쟁점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