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를 통해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나체가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가해자 측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었던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영역에서는 집행유예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일정 기간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의사에 반하여 수 회에 걸쳐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제3자를 통해 우연한 경로로 해당 영상물의 존재를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사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대상이 의뢰인의 나체가 아니었고 영상물의 외부 유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촬영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나체가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법리, 즉 촬영된 부위가 반드시 나체일 필요는 없으며 촬영의 경위, 의도,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당시의 정황, 촬영된 영상물의 구체적 내용, 가해자가 영상을 보관해 온 방식 등을 분석하여 본 건이 단순한 일상 촬영이 아니라 명백히 성적 의도가 개입된 촬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의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부터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반 참석하여 의뢰인이 충격으로 인하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피해자 진술조력 절차를 통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변호인 측이 제기하였던 구성요건 부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시한 객관적 자료가 충실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추가 피해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촬영 부위가 나체가 아니거나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촬영의 경위, 각도, 의도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형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 고소장 작성부터 검찰 단계 진술까지의 일관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진술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촬영된 부위가 나체가 아닌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나체뿐 아니라 촬영 의도, 각도, 부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옷을 입은 상태의 신체 일부 촬영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유출 여부는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반포 등 추가 행위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더라도 공소시효 내에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안일수록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진술 정리 등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피해자 진술조력 제도,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