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무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 이후 역으로 무고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강제성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입장이 뒤바뀐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4년, 감경 8개월 이하 범위가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동반된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추행 당시의 상황, 행위 태양, 의뢰인이 느낀 감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즉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 중 일부가 시점·경위와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무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교대무고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뿐,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교대무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한 정황,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점, 강제추행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과 상대방이 인정한 부분 사이에 상당 부분 일치가 있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교대무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강제추행 고소 당시의 수사기록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췌·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가 이를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본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대응시켜 서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무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종전 강제추행 고소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형사절차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처분된 이후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지만,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 불기소처분이 곧 허위 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의 허위 인식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무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건가요?
무고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무고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