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적 폭행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인정 여부에 따라 2차 가해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사실의 입증과 적정한 가해학생 조치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를 내용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또래의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였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무리에서 배제하는 따돌림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체적인 폭행까지 발생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교대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력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단순한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 하나하나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가 언어폭력·따돌림·신체폭력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개념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도의 자료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이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정 조치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공간에서 가해학생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보복성 언행이나 추가적인 따돌림 위험이 컸습니다. 교대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과정에서,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의뢰인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제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제3호)가 병과될 필요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보복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접촉 금지 조치까지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회복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부터 메시지·SNS 캡처, 목격 학생 진술, 심리상담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력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행위를 법령상 학교폭력 유형에 맞게 정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정한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2호 처분(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