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서면사과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먼저 폭력을 당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음에도 가해학생 1호 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 내지 방어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처분은 가장 경한 조치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기존 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요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상대 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신체에 접촉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 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방어 행위 또한 폭력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가해학생으로 처분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행정심판을 통한 처분 취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 학생의 선제적 폭력에 대응한 방어적 행동이며, 가해 의사나 적극적 가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반사적 대응이었음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심의위원회 처분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 단계에서 의뢰인이 먼저 피해를 입은 경위와 방어 행위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준비서면을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사건 경위, 목격 정황,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방어적 성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1호 처분이 부과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동법의 취지가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에 있음을 전제로, 오히려 방어 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존 심의위원회 결정이 유지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절차임에도,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과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과로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남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방어 행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가해행위로 평가된 경우, 사건의 발단과 시간 순 경위, 방어의 소극성·즉시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사과와 같은 경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단순 수용보다는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아서 방어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는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받을 수 있나요?
서면사과 처분은 가장 경한 조치인데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나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낮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