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5호·6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체를 탈의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행위로 입건되어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이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6호 보호처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을 불러내어 무릎을 꿇게 하고 상체를 탈의시켜 신체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를 촬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였고, 그 후 변호인이 선임되어 본격적인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데다, 동종 전력으로 인해 가중 사유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분으로 다룰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으로 다룰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환경적 요인과 교육·재활 가능성, 동종 전력의 형성 경위와 그 이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 의지를 서면과 정황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의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에서의 변론이었습니다. 송치 이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 교육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전문 상담 및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5호·6호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적합한 처분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5호 보호관찰 및 6호 시설 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변론이 시작되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재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찰 단계의 의견서 제출과 합의 진행 시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보조인 의견서, 보호자 감독 계획서, 치료·상담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보호처분 방향으로 사건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같은 또래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촬영 내용이 성착취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위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보호처분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구속 자체가 형사처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검찰의 송치 단계와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의 변론·자료 제출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일수록 보호자의 감독 계획, 치료·상담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등 종합적인 자료 구성이 중요하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조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호·6호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부에 기재되는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이력은 일정 범위에서 관리되므로, 처분 이후의 생활·교육·치료 계획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 절차, 보호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