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5호·6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같은 학년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에 가담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있고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5호는 장기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등에의 감호위탁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로 불러낸 뒤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식을 머리 위에 부어버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사건의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그 상태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을 소년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점, 행위의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동종전력이 존재하고 구속된 상태였던 만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송치 이후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보호 의지, 학교 측 자료 등을 통해 보호자의 감호와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5호·6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종전력이 있고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이었음에도 형사절차에서 보호절차로 전환되어 교화에 중점을 둔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이 공동상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적극 검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전력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사건 초기부터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크므로,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과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동종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소년보호처분 5호와 6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