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 및 3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경한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한 사실로 학폭위에 회부되었고,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행위의 반복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피해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중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 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바, 사안의 경중에 대한 다툼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학 중인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 대하여 폭행 행위를 한 사실로 학교에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폭행이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반복성 부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학폭위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폭행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행위 태양, 피해학생과의 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마찰에 해당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예정한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가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정도, 치료 경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객관 자료와 진술서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사과문, 학부모의 재발 방지 서약, 학교 생활 태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폭위 출석 당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위원들의 질문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의뢰인 및 보호자의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학폭위 당일 직접 출석하여 위 의견을 구두로 보충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경중이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 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으로 인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학교생활을 지속하면서 선도·교육적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과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신고 내용 중 "반복성", "지속성"의 평가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위별로 시간적 간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학폭위 출석 시 진술 전략 사전 조율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3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신고된 경우 무조건 중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폭위에 보호자만 출석해도 충분한가요,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