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송한 사실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인식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비방 목적의 유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 속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일정한 정보를 알게 된 이후, 해당 내용을 회사 관계자들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함의가 포함된 표현이 일부 담겨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하여 전송한 글의 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일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정보 획득의 경로, 그 정보를 진실로 신뢰하게 된 객관적인 정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인식 상태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에서 비방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 표시는 비방 목적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일의 수신 범위가 무차별적 다중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적 관련성을 가진 인원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표현의 어조와 맥락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보다는 사안 확인 또는 문제 제기에 가까웠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이후에는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일단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에 이를 경우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을 통해 송치 자체를 차단한 결과는 의미가 큽니다.
실무 포인트
회사 이메일이나 메신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 문제 된 경우, 표현의 진실성 여부보다 행위자가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이메일로 특정인에 대한 내용을 보낸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메일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