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언을 하여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적시가 필요하고, 의견 표명이나 단순한 질문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정한 발언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성적인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범위와 관계, 발언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단정적 진술이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질문 형식의 발화는 그 자체로 사실을 단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발언 전후의 맥락과 대화 흐름을 토대로 사실 적시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발언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대화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이후에도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성 부재와 사실 적시성 부정이라는 두 가지 법리적 쟁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청자의 범위, 전파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발언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형식의 발화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의 적시로 평가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언의 문언과 맥락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질문 형식으로 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명예훼손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사건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