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구도에서 동일한 피해 진술이 누적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건은 학교 자체 종결 단계를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신고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사건은 단순한 일방적 가해 구도가 아니라 쌍방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신고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신고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점과 시점, 장소에 관한 불일치를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학생 간 다툼의 범위를 넘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동일한 갈등 관계 속에서 피해를 호소하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신고된 언행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사전에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정리하고, 의뢰인이 위원들 앞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직접 참석, 진술 보조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진술이 일치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체적 자료와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형사절차와 달리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고 진술 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회부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내 관계, 평소 생활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 학생 여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 무조건 가해 사실이 인정되나요?
쌍방이 서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