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해당 공인중개사가 통상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뒤 이를 광고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이른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의 외관을 만들었다고 의심하였고, 이에 공모 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9조는 그 밖의 위반 유형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공모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 법리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공모 사실의 존부가 양형 이전에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고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상태로 매물을 광고하면 매수인을 찾기 쉽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전세보증금이 인근 시세에 비하여 다소 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매매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랐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둘러싼 전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광고하기로 하는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주된 동기가 전세 임차인을 유인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주택의 매매 성사에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오간 문자, 통화 내역, 매매 광고 이력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매매를 전제로 중개를 의뢰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쟁점은 의뢰인의 시세에 대한 인식 정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보증금 설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보증금이 과하다는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가 매매 성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한 정황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는 공동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광고 문안 작성, 임차인 모집, 보증금 수수 등 실제 임대차 단계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광고 게재 및 임차인 응대를 전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른 일반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으로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검찰송치 단계 이전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매물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본인이 중개행위의 어느 단계에 어디까지 관여하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광고 문구의 작성·게시, 임차인 응대, 보증금 수수 등 실행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를 시계열로 정리하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권유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설정한 매도인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깡통전세, 전세사기 의심 사건으로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당 범죄군 권고형량 참고)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