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1호 조치(서면사과)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신체접촉 형태의 성추행을 당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 폭행으로 오해되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처분의 사실관계 오인과 정당방위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조치인 서면사과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본안 판단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집행정지 인용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상대 학생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등의 동작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이 의뢰인의 제지 행위를 폭행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주장한 성추행 피해 경위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의뢰인에 대해 가해학생 1호 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처분받은 사실에 대해 행정심판 및 본안 다툼을 준비하면서, 처분 집행으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본안 승소 가능성, 즉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신체접촉의 선후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 학생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었음을 사건 경위서, 목격 학생 진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시간대별 정리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주장에 관한 사실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방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의결의 절차적 흠결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였습니다. 1호 서면사과 조치라 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사과 강제가 사후에 금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헌법적 관점에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관련 행정법원 결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인용하여 1호 조치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안 다툼 중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상대 학생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별도 조치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1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차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와 가해가 혼재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입증한 점이 결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상급학교 진학 영향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다툼이나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경우, 심의 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위와 정당방위적 성격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처분 통지 후 단기간 내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과 본안 다툼 전략을 함께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호 서면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집행정지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