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신고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과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비하와 폭행,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 측이 의뢰인의 대응 행위를 빌미로 맞신고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쌍방 사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적 성격과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의 경우 9호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 사실 여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호와 3호 처분은 9가지 조치 중 비교적 경미한 단계로,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 측면에서도 상위 조치(전학·퇴학 등)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기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신체적 폭행,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넘기려 하였으나, 가해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져 학교 생활 자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학교 측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이를 인지한 상대 학부모와 양측은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다가 합의가 무산되자,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일부 물리적으로 대응한 정황을 증거로 삼아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쌍방 사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단순한 보복성 폭력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대응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가해행위를 시작한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누적된 피해 끝에 발생한 우발적·방어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리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외모비하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빈도, 목격자 진술, 의뢰인이 그동안 가족과 친구에게 토로해 온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시간순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무산된 경위와 상대측의 무리한 요구 정황을 어떻게 심의위원에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상대측이 합의를 진정으로 원했다기보다는 사안을 확대시키려 한 정황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판단의 5대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적인 가해 의도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교우 관계 등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종합적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처분(서면사과)과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쌍방 사안으로 확대되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상위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 반성 정도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이 쌍방으로 확대된 경우, 단순히 "나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행위의 선후관계, 누적된 피해 정황, 대응 행위의 방어적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대 판단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하므로, 각 요소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정황은 향후 심의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합의 시도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사안에서 1호와 3호 처분은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인가요?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상대측이 맞신고로 대응해 쌍방 사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합의를 시도했는데 상대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 학폭위로 이어졌습니다. 합의 과정의 자료도 의미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절차, 대리인의견서 제출 및 심의기일 출석, 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