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2호·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실에서 또래 학생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이었으나,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의뢰인 역시 상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해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방적 가해 사안이 아닌 쌍방성 검토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6호 출석정지 이상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기간 측면에서 학생의 향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상대적으로 경한 단계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교실 내에서 같은 학년 학생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상대 학생으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며, 단순히 일방적 가해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본 사안의 쌍방성 여부였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가해학생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학생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그동안 받아온 외모 비하 발언과 폭행의 구체적 사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양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평가함에 있어 의뢰인 행위의 발단이 된 누적된 피해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는 양정 확보였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와 대리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고, 심의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9단계 조치 중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는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측면에서 학생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쌍방성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건의 경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경한 단계의 조치로 양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쌍방 폭행이거나 누적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양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 작성, 심의기일 변론이 단기간 내 진행되므로, 신고 인지 직후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해 우발적으로 대응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2호와 3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