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1호 및 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도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른 사건까지 병행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죄질, 병행 사건의 존재,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와 달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가중요건으로 작용하며, 흔히 흉기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등으로 불립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호와 4호의 병합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면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는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도구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만한 정황이 있었고, 동 시점에 다른 죄명으로도 별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환경,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와 보호처분 경감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쳐 심리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와 병행 사건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생활환경 자료,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담은 서면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심리기일 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보호처분 수위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비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보호자의 충분한 감호 능력과 의뢰인의 학업·생활 계획,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의 병합 처분만으로도 교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와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병합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병행 사건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송치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분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특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 처리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행 사건이 있거나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보호자의 감호 의지 소명 등 양형·처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소년이라면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중한 범죄로, 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법상 1호와 4호 처분은 어떤 처분이고, 무거운 편인가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입니다. 두 처분의 병합은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보다 가벼운 사회 내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안이 중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이러한 결정을 받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행 사건이 있어도 합의나 반성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병행 사건이 있어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는 상황이더라도, 각 사건에서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태도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의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특수상해)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부 심리기일 절차, 보호처분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