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이후 경찰의 사후 음주측정에서 0.15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입건되었으나,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와 측정 시점의 음주 상태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의 역산 적용과 사후 음주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도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158%로 해당 구간에 해당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 사유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노상에 설치된 시설물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이후 경찰이 사고 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후 음주측정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시점에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귀가 후 별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귀가 이후 섭취한 주류의 종류와 양만으로도 측정 수치인 0.158%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산 자료, 주류 영수증, 잔량 등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시설물 충격으로 인한 손괴 사실의 존부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또는 손괴 행위가 부수적 정황으로 작용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현장과 시설물 상태, 차량 손상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손괴라고 평가할 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력에 대한 양형·처분상 평가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시점에 대한 시간적 정황을 재구성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후 음주측정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위드마크 역산 자료와 사후 음주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음주한 상태에서 사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수치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수증, 주류 잔량, 동석자의 진술 등은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신빙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측정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시설물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손괴로 평가되어 가중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