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정식 기소 및 실형 위험을 차단하는 전략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흔히 '타인 계정 무단 사용', '아이디 도용', '계정 해킹'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양형은 침입의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관계에서 피해자와 일정한 접점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정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 사실관계상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한 뒤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적극 부각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더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식 기소 및 중형 선고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침입 동기가 악의적·영리적 목적이 아닌 점, 피해 확산을 야기하는 추가 행위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설계하였고, 합의가 최종 성사되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와 진정한 반성의 기록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이 신분상·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계정으로 게시글 작성, 메시지 확인, 자료 열람 등을 한 경우에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사건일수록 합의 시도 시점, 사과의 방식, 합의금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잠깐 로그인해 본 것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약식벌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