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조치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과 SNS 게시 내용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행위가 위 정의에 포섭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갈등 과정에서 일부 언행을 하였고, SNS를 통하여서도 관련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들은 의뢰인의 언행과 SNS 게시 내용이 모욕적이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의결하였고, 교육장은 이에 따라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언행과 SNS 게시 내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특히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과 게시물의 전후 맥락, 학생들 사이의 갈등 경위,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상호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갈등에 해당할 뿐 일방적·반복적 가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준비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과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충분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의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였고,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 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행위 경위,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학생들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 조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판단에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변론을 통해 충실히 부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진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결과는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진로를 보호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언행이나 SNS 게시 내용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후 맥락과 상호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의 기초가 된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한 말이나 SNS 게시물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나, 모든 갈등 상황의 언행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경위, 상호성,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청구 인용 판결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 조치 처분이 취소될 경우 해당 처분을 전제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정정 또는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 문서제출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