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리조트에 함께 투숙한 상대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별건 사건과 병합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촬영물의 성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촬,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된 법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리조트에 지인과 함께 투숙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행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그 중 일부가 옷을 입은 상대방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일한 시점의 별건 혐의에 대한 조사와 병합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혐의를 분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사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들을 한 장씩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사진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의복 차림의 전신 사진이거나 일상적인 뒷모습 촬영에 그치고 있어 판례가 요구하는 신체 부위의 특정성 및 성적 함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전부가 의뢰인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의 촬영 경위, 메타데이터, 저장 경로 등을 검토하여 일부 사진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송받았거나 다른 경위로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으며, 별건 혐의와 본건 혐의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 담당자에게 사진의 성격과 촬영 경위에 대한 변호인 측 분석 자료를 직접 설명하고,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와 법리 검토를 토대로, 문제 된 사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별건 혐의와 병합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각 쟁점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된 사진이 의복을 착용한 전신 사진이거나 일상적인 장면인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진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별건 혐의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진술이 혼선될 위험이 크므로, 각 혐의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옷을 입은 상대방의 뒷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복을 착용한 일상적인 뒷모습 촬영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부위, 각도, 촬영 의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중 일부만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 모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또는 외부에서 전송받거나 자동 저장된 것인지를 메타데이터와 촬영 경위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의 출처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