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 및 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가해학생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위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기에,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보호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각 호에서는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호 처분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로부터 상당 기간 폭언과 신체적 폭행,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당해 왔습니다.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등교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신체적 피해 역시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학생들로부터의 보복이나 추가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하므로, 단발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이고 누적된 피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 발생 시점별 정황과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양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가해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가해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차 피해 및 보복 가능성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별도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신고 이후에도 가해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적 부담과 추가 피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선도적 조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서면사과만으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자성 계기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 학교 내 봉사를 통한 행위 책임 인식이 선도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의 절차로는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뢰인 진술 조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의 2차 피해 우려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확보하였고, 가해학생들에게는 행위에 상응하는 교육적 책임이 부과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피해 시점·내용·정황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이후 2차 피해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보호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가지 조치가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수개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으로부터의 보복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별도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복 우려의 구체적 정황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면 보다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의견서 제출, 위원회 출석 및 진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의 체계적 정리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이 큽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