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한 수준에 속하는 1호 처분(서면사과)과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피해학생 측은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지속적인 사과가 있었음에도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처분의 수위를 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반성·화해 정도가 실제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급 내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이전부터 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피해 회복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피해학생 측은 결국 학교에 사안을 정식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고, 피해학생 측은 가해 행위로 지목된 부분에 대하여 강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일부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집단따돌림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 범위였습니다. 신고서에 적시된 행위 중 일부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가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모든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5가지 판정요소 중 심각성과 지속성 점수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급 내 상황, 시기별 메시지 내역,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부분과 사실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과 화해 정도에 대한 적정한 평가였습니다. 신고 이전부터 의뢰인과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신고 단계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사과 시도의 시간적 경과,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계획 등을 정리하여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원들 앞에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근거로 다툴 것인지 사전 정리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출석 당일에는 대리인으로서 함께 출석하여 의견서 내용을 보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의뢰인의 답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처분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강한 처분을 요청하였던 점, 사안이 집단따돌림 주도 행위로 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과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안에서 비교적 경한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집단따돌림 사안인 경우, 신고서에 적시된 행위를 무조건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5가지 판정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점수 산정이 처분 수위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이전 사과 시도가 있었던 경우, 그 시점과 방식, 피해학생 측의 반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항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집단따돌림으로 신고당했는데,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음에도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반성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가지 판정요소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별도로 평가하므로, 신고 이전의 사과 시도 역시 시점·방식·내용에 따라 충분히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사과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며, 서울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호와 3호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수 개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호수와 기재·보존 기간은 관련 법령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의 경중에 따라 졸업 시 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서울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가해학생 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관련 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