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명예훼손과 집단 따돌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언비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구두로 전파된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상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점수로 산정하여 처분 호수가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주변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같은 학급 및 학년 내에서 따돌림까지 당하는 이중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고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구두로 전파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입증이었습니다. 명예훼손형 학교폭력은 메신저 대화나 SNS 게시물처럼 객관적 증거가 남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달리, 학생들 간 구두 전파로 진행된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발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동급생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경위와 시기적 연관성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유포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조치 수위였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명예훼损·모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이었다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와 따돌림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단계에서 피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참고자료를 통한 피해 입증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학교생활에서의 고립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처분, 즉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구두 유포라는 입증이 까다로운 유형의 명예훼손형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받고 가해학생에 대한 공식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였고, 이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분의 기초가 되는 학교폭력 처분 이력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언비어 유포 등 구두로 진행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진술을 들은 학생들의 목격 진술과 피해자가 겪은 따돌림 등 2차 피해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사전 조사, 위원회 출석 진술, 의결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에 맞춰 참고자료와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학교의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생들 사이에 말로 퍼진 유언비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이루어진 허위사실 유포도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유포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발언을 들은 학생들의 진술 확보와 피해 정황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하며,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처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1호 처분(서면사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9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이지만, 학교폭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학교생활기록 등에서 가해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동일 가해학생이 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참고자료 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위원회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서울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고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