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관하여 사내 징계위원회로부터 불인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당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시에 고용노동청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정직, 감봉, 해고 등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같은 직장 내 동료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의뢰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내 조사 절차와 별개로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었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발 내용에 기재된 언동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된 일자와 장소, 정황을 객관적 근거자료와 대조하여 고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내 조사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합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단편적이거나 모순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 쟁점은 성희롱 성립 요건에 관한 법적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건 언동이 그러한 성적 의도나 성적 함의를 갖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대해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직, 감봉, 해고 등 중한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직장 내 신분과 경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확인서, 조사 전 미팅, 변호인 의견서 등 절차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발되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조사 개시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내 절차에서의 결과가 이후 고용노동청 진정, 민사 손해배상, 형사 사건으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되었는데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사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 이후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문제 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관련 절차
- 사내 징계위원회 절차, 고용노동청 진정·조사 절차, 형사 고소 대응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