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키스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은 이미 수차례 접근 금지 경고를 한 상태였기에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진행되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불리며,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처벌되는 점에서 일반 유사강간죄와 구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3년~6년, 가중 시 5년~8년, 감경 시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범위 외 형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수개월에 걸쳐 교류해 오던 중, 신체적 접촉 및 키스 등 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수차례 접근 금지를 경고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했고, 그만큼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 태양에 대해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전체적 맥락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구속 회피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부각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가 이미 표명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 관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까다로운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 설정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유사강간죄의 예로 처벌되므로,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 단계의 감경 요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전 경고나 접근 금지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의 구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동의했어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추행이나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서 강한 처벌을 원하실 때 감형이 가능한가요?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라도 의뢰인의 반성, 성폭력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면 부정확한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장실질심사와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영장실질심사, 형사재판 1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