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이자와 원금 및 추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상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표시·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관련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행위 태양이 법령상 정의에 포섭되는지가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특정 투자 상품을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은 물론 추가 수익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소개한 업체와 직접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 시점이 지난 뒤 약속된 수익이 실현되지 않자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 즉 인허가 없이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소개한 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직접 자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본인이 해당 업체와 전자계약서를 통해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금원을 수입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소개·중개 행위와 법령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개한 업체의 인허가 관련 자료, 고소인이 업체와 직접 체결한 전자계약서, 자금 흐름이 의뢰인을 거치지 않고 업체로 직접 송금된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투자 소개·중개 과정에서 자금이 본인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 업체로 직접 송금된 경우,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업체의 인허가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초기에 확보하여야 방어 논리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별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를 받은 업체의 투자 상품을 지인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인데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경찰에서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는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결정 절차,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