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시간 중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에 손이 닿았다는 점과 다른 학생에게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문제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명예훼손,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업 시간 중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의 신체 일부에 손이 닿았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시점에 본인의 옷을 잠시 올렸다가 곧바로 내린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준 행위로 평가되어 함께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위가 묶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행위 자체의 발생 사실을 모두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그 경위가 의도적인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부분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성적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가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닿은 것이며, 가해 의사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좌석 배치, 수업 중 행동의 흐름, 접촉의 부위와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의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인의 옷을 잠시 올렸다 내린 행위가 의도적인 신체 노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순간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고, 의뢰인 본인도 즉시 놀라 옷을 황급히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려는 목적이나 시현 의도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직후 반응, 주변 학생들의 인식, 행위의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학부모와 의뢰인의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다듬어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두 행위 모두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행위가 외형상 신체 접촉 또는 노출의 형태를 띠더라도, 그 경위와 의도, 행위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없음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이 학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신체 접촉 사안인 경우, 접촉의 우발성과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좌석 배치도, 행위 직후의 반응, 평소 학생 간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깝게 운영되므로, 회부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의견서 작성과 위원회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중 우연한 신체 접촉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의도성과 침해 결과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여부에 따라 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의견서 작성, 진술 전략 수립, 위원회 출석 대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기록이 남나요?

조치없음 결정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학과 학적 관리에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