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담당 선생님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실이 동석한 학생들을 통해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고조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 데다 일부 고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학교의 장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할청이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행위 인정 여부는 후속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단입니다. 학생이 침해행위자로 인정될 경우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조치 비용도 보호자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담당 선생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모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 함께 있던 학생들이 이 내용을 선생님께 전달하였고, 학교 측은 이를 인지한 뒤 의뢰인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단계에서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었는데, 그중 일부에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적절한 언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심의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특히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사적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발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석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시간적·장소적 정황, 평소 의뢰인과 해당 선생님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어느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어느 부분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대비표 형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순히 고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 당일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학교생활과 학업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답변 방향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불이익한 조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후속 형사 고발로 이어질 위험성도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단순히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법령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진술이 다수 제출되는 사건에서는 진술 간 모순점, 시간적·장소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해 위원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친구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도 교권 침해(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생들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참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