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경미한 조치를 다투어 5호 특별교육이수 및 6호 출석정지 조치를 추가로 이끌어내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추행성 괴롭힘을 당해왔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2호, 3호, 4호 조치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른 조치 수위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과소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학생 측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과 추행성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추행성 행위까지 포함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부과된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가해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중학교 시기부터 누적되어 온 지속적 괴롭힘이었다는 점, 단순 폭행을 넘어 추행성 행위까지 포함되어 인격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양정 기준에 비추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 봉사활동만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5호) 및 일정 기간 출석정지(6호) 조치가 병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방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피해 진술서, 학교 상담 기록, 의료 기록,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경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청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각 학생에게 추가되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기존 2호·3호·4호 조치에 더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해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6호 출석정지 조치가 추가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처분의 과소함을 다투어 추가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학생 측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일로부터의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성·고의성·추행성이 결합된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 봉사 조치만으로는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너무 가볍게 나왔는데, 피해학생 측에서도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추행성 괴롭힘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