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검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추행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 ~ 2년, 가중 시 2년 ~ 5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과 동거 관계를 유지하던 중, 어느 시점에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상황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인이 상당 기간 동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온 사정, 그리고 문제 된 시점 전후의 관계 양상에 비추어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과 의사에 반하는 추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고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완수사 단계에서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와 보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완수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을 거쳐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동거 또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신고의 경우, 관계의 성격과 신고 경위,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나 동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불송치결정이 가능한가요?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강제추행)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보완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