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형사 입건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켜 수사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던 중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가 실제로 접수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입건 전 신속한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강한 불쾌감과 충격을 표하며 형사 고소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고, 즉시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즉 사건이 수사기관에 정식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추가적인 정신적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기에, 변호인이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촬영물 및 원본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 복제본의 부존재 확인, 피해자가 요구하는 구체적 조건의 수용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근거와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서약 등을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문안 작성 단계에서 피해자의 추가 보호 장치와 의뢰인의 향후 법적 안정성이 균형 있게 담기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건화 전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 입건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비친고죄로서 일단 입건되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건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대응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 이후에는 합의가 양형 사유로만 작용할 뿐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협박이나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더라도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협박 등 추가 혐의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나 협박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와 표현을 통제한 간접 접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 문안 역시 향후 분쟁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촬영물이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촬영물과 그 복제물, 클라우드 백업본까지 모두 삭제하고, 삭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디지털 자료의 완전 삭제 사실을 피해자에게 입증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절차
고소 전 합의 절차, 형사조정 절차,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