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있던 다른 아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 부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수준이나,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해당 아이의 부모와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당기는 듯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단순한 접촉이나 우발적 신체 접근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발생 경위가 자녀를 보호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당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고소 동기의 부자연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짚어, 폭행 혐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경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나 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녀와 관련된 다툼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의 경위와 고의 유무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송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팔을 잡은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 고의 유무, 접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건가요?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 없음을 충분히 입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용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변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거나 부당한 합의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진행 전 용인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폭력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