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으로 지목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점과, 실제 금원을 수령한 계좌명의인과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에서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형 또는 가중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법인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주식 판매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계좌명의인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가 된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 있지 않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송금이 이루어진 계좌의 명의인과는 어떠한 공모나 의사연락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적인 기망행위에 가담할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주식을 판매하거나 권유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금원을 수령한 계좌명의인과 의뢰인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기초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관계, 의사연락의 부존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외형적 관련성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참고자료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해외 체류 사실과 공모관계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여된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통상 엄정하게 접근하는 사안임에도, 알리바이와 공모관계 부존재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특히 다수의 공범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본인이 실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초기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체류, 계좌 명의 도용, 단순 형식적 관여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된 범행기간 동안 제가 해외에 있었던 경우, 알리바이만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피의자신문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