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활동하던 또래 학생과 온라인상 분쟁이 발생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해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주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던 또래 학생과 온라인상 소통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게시물과 댓글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심의위원회 회부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게시물·댓글의 작성 주체와 표현 내용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큼 특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토대로, 신고된 게시물의 내용만으로는 피해학생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자체도 가치판단에 가깝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캡처본의 작성 시점, 전후 맥락, 대화 흐름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피해학생 주장 사실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짚어내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학교폭력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 인정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치의 수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진술하고,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갈등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대한 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증거의 부족 지점을 정확히 짚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명예훼손형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게시물 캡처본 등 디지털 증거의 작성 시점, 전후 맥락, 피해자 특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일이 정해지면 단기간 내에 결론이 도출되므로, 회부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에 착수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무조건 가해학생으로 처분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만으로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조치없음 결정도 가능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 폭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에 변호인이 함께 참석할 수 있나요?

학생 측은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기일에 동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절차 전반에서 쟁점별 대응 논리를 정리하면 보다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